1. 교보악사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안내
1. 임시 운전자 특약
일정기간 동안 고객님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<임시운전자 특약>에 가입되어 있다면, ‘운전자연령 한정 특별약관’ 또는 ‘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상관없이’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간 : 보험기간 중 1일~30일까지 선택가능
- 운전자 범위 : 적법한 운전면허소유자 누구나
- <임시운전자 특약>에 가입하신 경우 임시운전 가능기간 종료 시 이전 운전자 연령 및 범위로 자동 변경 됩니다.
변경기준일은 오늘 이후부터 선택이 가능하므로, 변경기준일 하루 전까지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운전자 범위 한전 특약
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한정해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입니다.
- 본인만 운전(1인한정)
피보험자 본인만 운전하는 경우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. - 부부가 모두 운전(부부한정)
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배우자만 운전하는 경우로, 사실혼 관계도 포함합니다. - 가족모두 운전(가족한정)
피보험자와 그 직계가족 모두가 운전하는 경우입니다.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배우자, 부모님은 물론 배우자의 부모, 양부모, 계부모, 양자녀, 계자녀, 법률상의 사위, 며느리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세요. - 가족모두+형제자매 운전(플러스가족한정)
가족모두 운전하는 경우에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경우입니다.
(단, 피보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제외합니다.) - 본인+타인1명이 운전(원플러스원한정)
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지명한 1명만 운전하는 경우로 배우자는 제외됩니다.
3.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
운전자 나이를 한정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.
- 운전자의 나이만 잘 따져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 기명 피보험자를 포함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나이를 특정나이 이상으로만 한정하는 경우로, 특정연령이 높은 경우에 해당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.
- 특정연령이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일 현재 만 나이를 말하며, 특정연령 미만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. (예 : 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가입 -> 사고시점의 운전자의 나이가 만26세 이상이어야만 보상).
4. 형사합의금 특약
형사합의 지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.
- 내 차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혀 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경우 형사합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-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: 3천만원 지급
- 1급내지 7급 및 기타 중상해를 입힌 경우 : 3백만원 ~ 1천 5백만원 지급
5. 벌금비용 특약
- 내 차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혀 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경우 확정판결에 의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을 지원합니다.
– 최대 2천만원 한도
6.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
- 자동차를 운전하다가,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해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을 지원합니다. (약식기소는 제외됨)
- (1) 정액형 특약 (2011년 6월 30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) – 300만원 지급
- (2) 실손형 특약 (2011년 7월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) – 500만원 지급
7.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
- 업무상 술자리, 피할 수 없다면..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때도 안심하세요.
대리운전업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도 보상해 드립니다. 피보험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 이 경우에는 ‘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’ 및 ‘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8. 신차가액보상 담보(6개월) 특약
- <자기차량손해>담보의 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 70%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. 단, ‘자기차량손해’에 가입한 자동차로서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9. 신차가액보상 확장 담보(12개월) 특약
- <자기차량손해>담보의 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 60%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. 단, ‘자기차량손해’에 가입한 자동차로서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10. 차량 전손시 제반비용 담보 특약
-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‘전부손해’ 일 때, 새 차 구입 시 납입한 취·등록세를 실손 보상해 드립니다. (단, 자기차량손해’ 담보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)
-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% 한도
11.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담보 추가 특약
-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(주차 또는 정차 제외) 발생한 다른 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해서 매 사고마다 1천만 원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. (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) 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’ 및 ‘자기차량손해’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
12. 렌터카 특약
- 사고로 인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, 피보험 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카를 제공합니다. (다만, 희소차량의 경우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하며,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음)
- 1) 수리가 가능한 경우 : 30일 한도 내에서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
- 2)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: 10일
13.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 담보 특약
-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 해 드립니다.
- 적용대상
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’를 가입한 경우 - 보상내용
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’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, 피보험자 1인당 5억 원 한도5억원 =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(2억원)+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(3억원)
이 특별약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회사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 보상함
14.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 특약
- 보험시기일 2015.11.5일 이후 보험계약건부터 적용됩니다.
- 대중교통수단(전세버스, 렌트카 제외) 탑승 중 또는 승ㆍ하차 중 발생한 대중교통수단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보험금을 지급함
(사먕 : 1인당 1억원/ 후유장애 : 후유장애급별에 따라 최대 1억원)
‘대중교통수단’이란- 시내버스, 농어촌버스, 마을버스,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(전세버스 제외)
- 일반 또는 개인 택시(렌터카 제외)
- 지하철, 전철, 기차
15.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
-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불명사고, 단독사고, 침수 등의 손해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해드립니다.
16.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
-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합니다.